“펫산업 규제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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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산업 규제 완화해 달라”
  • 김지현 기자
  • [ 163호] 승인 2019.1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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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소매협 이기재 회장 김세연 의원과 면담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 이하 펫소매협) 이기재 회장이 지난 10월 22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부산금정3선)과 펫산업 발전을 위한 반려동물기본법 및 지원법 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기재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나친 규제 강화로 펫산업이 붕괴위기가 왔다”면서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단체의 편향된 주장을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 최근 농식품부의 동물복지법시행규칙 개정(19.9.11공고)에 대해 △가정분양 연간판매금액을 년 15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많은 애견, 애묘인들을 범법자로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반려동물출산업 관리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는 최저임금인상으로 농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며 △출산 휴지기 역시 8개월에서 10개월로의 연장은 수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기재 회장은 “반려동물 등록방법에 있어서 현행 무선전자식별장치 외에 정맥인식, 홍채인식, 비문인식 DNA인식 등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 펫샵, 펫유치원, 펫호텔, 애견훈련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등록률을 높이자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건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펫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의 기능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려산업과를 신설해 이관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반려산업 육성으로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려동물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의원 및 보좌진과 산업 현안에 대해 심층 검토하여 우리나라 반려동물산업 발전과 반려동물기본법 및 지원법 제정에 일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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