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진료기록 발급 기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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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진료기록 발급 기준 어디까지
  • 안혜숙 기자
  • [ 165호] 승인 2019.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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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인 요구 거부 가능하지만 환자 동의서 있는 경우 사본 발급해야

펫보험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에 진료기록과 방사선자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 △대리인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펫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사정인이나 보험회사들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정인은 진료기록 발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발급을 거부해도 되지만 환자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환자 동의서 있으면 요청 가능
보험사정인이 환자의 동의서를 가져와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요청하는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에는 의료인 등이 임의로 진료기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가 “의료인 등은 정보주체인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사나 경찰관 등의 진료기록 요청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응할 수 있다.
 

 

보험회사 직원 요청 ‘열람만’
보험회사에서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사본 발급이 아닌 열람만 해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된 진료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해당 법률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본 발급이 아닌 열람만 도와줘도 된다.

법제처는 “보험회사 등이나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이 진료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한다고 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절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단서와 검안서 등도 진료기록
환자의 진료기록에는 차트뿐만 아니라 진단서와 검안서 등 환자의 병명과 의사의 임상소견 등이 게재된 것도 진료기록에 해당된다.

따라서 병명, 임상소견, 최종 진단, 사망원인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이 기재된 것은 일정기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제처는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처방전과 진단서 등도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미하는 만큼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처방전은 의사가 진료기록을 입력하는 동시에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함으로써 미리 약을 조제해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진료기록 미포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처방전과 진단서, 검안서 등도 엄연한 진료기록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기관은 일정기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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