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석 법무사의 법무관리③] 소멸시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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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석 법무사의 법무관리③] 소멸시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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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5호] 승인 2019.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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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일정한 권리에도 수명과 같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유명한 법언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역시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를 잘 표현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그런데 소유권은 모든 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만 있다(민법 제162조). 특히 채권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한편 채권의 경우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상사채권 즉,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63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의 아주 짧은 소멸시효도 있다(민법 제164조). 그러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처럼 소멸시효가 짧은 것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 채권의 청구가 있어야 겠다. 

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다(민법 제168조). 

쉽게 말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고, 아니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를 받아두라는 뜻이다.

또한 법원에 판결 등을 받아두면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단기인 채권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민법 제165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멸되는데, 이상하게도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동법 제184조). 그래서 악덕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을 아주 싼 값에 사온 후 채무자들을 회유, 협박하여 돈 만원이라도 입금하게 하여 채무금 전액을 청구해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소멸시효를 잘 알아두어 소중한 권리를 잘 유지하거나 이미 소멸된 권리에 대하여 부당한 변제를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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