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의료분쟁 수의사회 차원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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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의료분쟁 수의사회 차원 지원 필요
  • 개원
  • [ 165호] 승인 2019.12.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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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들이 지방의 A동물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동물병원 피해자라고 밝힌 모 반려인은 “고양이 다리 진료 후 슬개골 탈구라고 해서 수술시킨 후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당뇨가 보인다고 대학병원 내과 교수님께 듣고 치료 중에 있다”며 “지금까지 150만원이 넘는 돈을 진료비로 썼으며, 앞으로도 재수술과 당뇨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얼마나 더 비용이 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카페에 글을 올렸다.

이처럼 A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반려인들이 각종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모 언론에 따르면 A동물병원에서 3개월간 치료나 수술을 받은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후유증을 겪는 반려동물이 15마리에 이르고, 그 가운데 10마리가 죽었다고 보도했다.

A동물병원의 의료사고 논란의 경우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이상증세가 생겼다는 보호자들의 주장은 있지만 아직까지 병원에 대한 조사나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A동물병원이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보호자는 해당 병원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등 병원 운영에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축산과에서 긴급 위생점검을 나왔지만 검사결과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동물병원 수의사는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병원에서 사망한 반려동물의 수는 절대 10마리가 아니다. 보호자를 상대로 고소 등을 포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박했다.

한 병원에서 짧은 기간 내 많은 피해자가 나온 만큼 의료사고를 의심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병원 측의 과실로만 단정 짓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의과에서도 눈 미백술과 관련해 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재판부는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등법원은 “눈 미백술이 시행된 지 6년가량 경과하면서 합병증 발생 건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고 있는 점,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수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일부 의사의 경우 행정처분이나 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으로 인해 힘들어하다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의료인들이 여론 재판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수의료 분쟁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그 때마다 여론의 심판을 먼저 받는다면 개원을 선택하는 수의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어느 소비자들 보다도 카페나 커뮤니티 공유가 활발한 반려인들의 여론 재판은 수의사들에게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수의료 분쟁 확률이 날로 늘어나는 시점에서 수의사 개개인이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수의사회가 나서 수의료분쟁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회원들에게 전문적인 조언과 합리적인 대처방안 등을 제시해 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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