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편의시설 등 임차인 화재도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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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의시설 등 임차인 화재도 병원 책임
  • 안혜숙 기자
  • [ 166호] 승인 2019.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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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물질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까지

 판례 1  불법 구조물로 인한 화재 징역 8년
병원 증축과정에서 창고와 비가림막 등의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도면에 없는 방화문을 2개로 설치한 것처럼 꾸미는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밀양 세종병원 원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밀양 세종병원은 지난해 응급실에서 화재가 나면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층에 시공된 전열선의 노후로 순식간에 화재가 번지면서 유독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의료법 위반죄 성립과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병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회에 걸쳐 철거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123만8000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적 있으며, 소방점검 시에도 소방공무원에게 폐쇄형 비가림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화재 발생 시 병원은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어 화재에 대한 관리도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병원 화재는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을 수 있어 평소 화재에 대비한 건물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판례 2  화재 참사 유족 2,500만원 지급
화재가 발생하면 병원은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 책임도 발생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는 만큼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장성의 요양병원에서는 80대 치매노인이 불을 질러 입원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사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환자 대부분이 인지 및 운동능력이 부족해 대피하기 어려운 격리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이 될 것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병원 인사 결정권자로서 당직 인력이 부족하고, 소화기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환자가 불을 냈지만 그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대처는 병원의 의무라는 것이다.

또한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족 A씨 등이 해당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례 3  임차인 화재도 병원이 입증

병원 편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도 그에 대한 과실을 병원이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시설에도 병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병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화재 등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에서 불이 났어도 병원이 관리하는 전열기구나 에어컨 등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어 임차인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산의 대형 산부인과와 대전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정도로 병원은 겨울철 화재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더욱이 병원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평소 화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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