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동물병원 프로포폴 위반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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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동물병원 프로포폴 위반 또 적발
  • 안혜숙 기자
  • [ 166호] 승인 2019.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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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물병원 수의사가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은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과 재고량의 차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저장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적발됐다.

프로포폴은 인체용 시술에 맞춰 출시된 만큼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 재고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적발된 수의사는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관리 문제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동물병원은 질병코드에 따라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감에서까지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사용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여러 차례 관리 문제가 지적 됐음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수의사의 관리 문제도 있겠지만, 프로포폴이 의과에 맞춰 출시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동물 시술 대부분이 마취가 필요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한 동물병원에서 마취제 등의 관리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프로포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절대로 재사용 하지 말고, 폐기할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투약보고 ‘사용 후 폐기량’란에 해당 폐기량을 입력해야된다.

더 이상 수의사의 프로포폴 관리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수의사들이 마약류통합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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