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인 이하’ 사업장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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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인 이하’ 사업장도 지원한다
  • 안혜숙 기자
  • [ 170호] 승인 2020.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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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부담액 전혀 없는 지역별 청년공제제도 주목할 만해

동물병원 원장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직원 인건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장 지원 혜택이 있지만 대부분이 ‘5인 이상’에 해당 해 5인 이하 로컬 동물병원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장 규모에 제한 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 혜택을 주는 사업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바로 정부 기관과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 구직자 지원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청년저축계좌’에서 오는 4월 청년 근로자 약 8,000명을 선정, 가입 청년은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정부 지원금 매달 30만 원을 지원 받아 총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 가입조건은 만 15세~ 39세로 중위소득 50% 이하다.

서울 거주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저축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 저축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해 원금 두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로 최근 1년 근로 또는 재직 6개월 이상 돼야 하며, 소득 금액 세전 220만 원 이하에 부모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다.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은 매달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약 1,000만 원을 돌려준다. 올해 5~6월에 약 9,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경기도 거주 근로자 만 18세~34세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이밖에도 인천과 울산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광주 ‘청년비상금통장’,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등 지자체별로 근로 청년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부담액 전혀 없이 근로자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으로만 충당되는 사업으로서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임시직도 참여할 수 있어 활용할 만하다.

상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및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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