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원준비 첫 단추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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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원준비 첫 단추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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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호] 승인 2020.02.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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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면 모든 일이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는 동물병원 개원에도 해당되는 이야 기이다.

일반사업자와 달리 동물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 하지 않다. 동물병원 입지선정 후 임대차 계약 작성과 인테리어 준비 그리고 각종 의료기기 및 기타 장비구입 등 신경 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많은 준비과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동물병원 개원을 알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대출 시 사업자등록증 필요

가끔 동물병원 개원준비를 하고 있는 원장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 자등록증 발급의 중요성과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모 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대부분 동물병원 개원 시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 계약금 등을 지불하 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은행대출을 받아서 개원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의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 기 때문에 개원준비와 동시에 사업자등록도 함께 진행되어야 자금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다.

대출 외에도 카드단말기 설치와 공사대금 및 기기 구입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수의테크니션 등을 고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등록 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설신고필증 전 발급 받아야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의료기기 등 장비구입 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와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이 있어 야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은 동물병원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인테리어가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소방시설이 갖춰진 후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사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기 에 시기적으로 늦는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은 발급 전 사업자등록증 발급 을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방법 이다.

원장 본인 혹은 세무대리인이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을 제외한 나머 지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을 받아야 원활하게 개원준비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 업종으로 발급

또한 사업자등록증은 수의사업 이외에 다른 업종도 함께 추가해서 발 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들은 진료뿐만 아니라 사료와 애견용품도 같이 판 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에 맞게 사업자등록증도 두 가지 이상 업종 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가끔 수의사업 하나의 업종으로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은 상태에 서 용품 판매도 병행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세무서에서 업종구분이 힘 든 점 등을 대어 사업자등록증 업종 정정과 함께 부가세 등도 수정신 고를 해달라고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이미 신고했던 세금을 다시 수정하고, 그로 인해 부가세 추 가 납부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주업종은 [수의사업], 부업종은 [동물사료 및 용품 판매업] 이 렇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동물병원 운영에 맞는 사업자등록 증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동물분양업을 병행하는 경우 [동물분양업]을 부업종으로 별 도로 추가해야 한다.

분양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병원 외에 별도의 분양시설과 구청으로 부터 발급받은 허가증이 필요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증은 개원준비에도 중요하지만, 그 외 카드단말기 설치 및 세금계산서 발급, 직원 고용 등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첫 번째 서류이다.

그러니 원활한 개원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시기를 잘 고려 하여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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