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세무관리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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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세무관리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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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1호] 승인 2020.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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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용역 구분해 실질매출 정확히 해야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각종 경비 및 매입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병원은 업종 특성상 여러 종류의 매출이 발생하고, 그에 대비되는 경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게 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추후 종합소득세 매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동물병원은 일반사업장과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접근해야 한다.
 

1. 매출 따른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면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으로 정해 놓았으며,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는 모두 과세라고 보면 된다.

현재 대다수의 동물병원은 반려동물 진료가 주를 이루고, 부수적으로 사료 및 반려용품 판매와 미용을 병행하고 있어 과세용역 비율이 월등히 높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종 법령에 따른 과·면세용역을 구분지어서 해당 동물병원의 실질 매출에 맞게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경비 중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
동물 진료 시 구입하는 의약품 등 과·면세 공동경비는 과·면세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의약품 구입 외에 임대료, 전기세 등 과·면세 매출에 모두 관여하는 경비는 안분을 해서 과세부분만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되도록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료를 위한 의약품을 부가세 포함 110,000원에 구입했는데 과세진료 매출이 60%라면 부가세인 1만원의 6천원만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는 경비가 되는 것이다.

그 외에 반려용품 및 사료판매, 미용 등 매출은 100% 과세매출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구입 등 경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100% 공제해야 한다.
 

3. 경비 중 부가가치세 공제되지 않은 지출
[부가가치세가 인정되지 않는 경비]
1.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비 : 토지, 보험, 대출이자, 우편, 지하철 경비 등
2. 간이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비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 : 유흥, 골프장, 경조사비 등
4.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경비(9인승 이상 공제 가능)
5.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위 경비들은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다. 따라서 과·면세 매출안분 등과 관련없이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경비에서 제외된다.

동물병원은 매출 종류가 다양하고 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구분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이나 경비를 실질에 맞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시 주의하여 정확한 세금신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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