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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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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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1호] 승인 2020.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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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부터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EVET)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각 수의사회들의 절대적인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회원들이 내용조차 모른 채 제도가 시행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회원들은 수의사에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EVET 제도 자체도 문제이지만 각 지역 수의사회의 제도 홍보나 의견수렴 과정이 없던 상태에서 당장 EVET 시행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분노와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대수회는 제도 내용 공개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지부들로부터 의견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 해 의견수렴 과정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대수회와 지부들은 서둘러 회원과의 소통과 홍보 부족에 대해 사과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허주형 대수회장은 취임과 함께 이번 사태를 맞아 세심하게 소통하고 홍보하지 못한 점을 회원들에게 사과하면서 시행령의 재개정을 통한 의무기록의 삭제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수회와 경수회도 각각 입장을 밝히며 신속한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EVET 의무화는 처방전 발행 내역과 수의사의 직접 사용 내역을 모두 전산 기록함으로써 불법적인 처방전 발행과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문제 예방 등 약품 유통을 단속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처방제 약국 예외조항 삭제 없이 수의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EVET 의무화는 취지와는 달리 처방대상약의 유통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의사들은 직접 사용한 투약 판매 내역까지 의무적으로 전산에 기록해야 하는 과도한 규제만 받게 됐다.

결국 정부의 지원책 없이 수의사들에게 계속되는 행정업무의 부담은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진료비 상승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VET 의무화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본지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해 왔지만 5년이나 지나 법령이 시행되는 데도 수의사회들은 아무런 준비나 대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발등에 불은 떨어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대수회는 EVET의 전면적인 시행 보류와 재협의를 선언했다.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시행령의 재개정과 하위법령 제정 시 의무기록 삭제를 요구하고, 기존의 진료입력 방식을 고수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단 한 건이라도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강행될 경우 1차적으로 EVET의 탈퇴와 함께 강경투쟁 할 것을 선포했다.

회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 3월 2일 시작된 ‘수의사 3000인 선언, 대한민국에서 수의사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에는 3월 4일 현재 4,565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EVET 제도에 대한 수의사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지 대수회와 각 지부의 현실적인 대응책 모색과 추진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수의사의 주장과 권리를 찾는데 적극적이면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의사회의 대응 방안에 참여해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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