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②]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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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②]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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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2호] 승인 2020.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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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범위 연 1,500만원으로 확대

‘업무용승용자동차’란 말 그대로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적용되는 경비 중 하나이다. 사업자라면 차량을 구입 및 사용하는 것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경비처리 범위와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업무용승용자동차 범위

 

2. 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범위
업무용승용자동차의 범위는 크게 차량의 감가상각비, 렌트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있다.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승용차에 대해 매년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뜻하며, 감소된 만큼 경비로 전환이 된다. 나머지 렌트료, 리스료, 유류비 등은 승용차에 대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이다.

특히 올해부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경비가 개정이 되면서 경비 범위가 달라졌다.

 

2020년부터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경비완화로 인해 연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된다.

위 경비는 운행일지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범위이며, 연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일지를 토대로 늘어난 경비에 대하여 절세가 가능하다.

운행일지란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했는지를 기록하는 서류로서 출·퇴근, 세미나 참석, 출장이 대표적이다.

또한 병원과 자택의 거리가 차량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거리인지도 잘 판단하여 작성해야 한다. 한 예로 병원과 자택의 거리가 도보 10분 거리인데 출퇴근으로 운행했다고 제출한 운행일지가 부인 당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3.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여부
원래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 세법상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해 경비범위는 있어도 대수 제한은 없다.

이를 이용해서 고소득자들이 차량을 여러 대 두고 경비처리를 하는 일이 생기다보니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도 보험가입 의무화를 개정안으로 발표하였다.

간혹 병원 임직원 외에 가족이 차량을 운행하지만 병원 차량으로 등록하고 경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이 점을 보안하기 위해 임직원만 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관련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동물병원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에게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의무를 두면 보험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대까지는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추가로 구입하는 업무용승용자동차부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 필수가 된다.

사업자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경비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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