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⑥] 코로나-19와 동물병원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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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⑥] 코로나-19와 동물병원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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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2호] 승인 2020.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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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노동법과 지원금으로 해소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지원금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하여 함축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코로나 확진 및 격리자 지원제도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국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격리된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유급휴가비로서 지원을 받게 된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 휴업 등 지도방향 및 기준
1. 코로나 확진 및 확진 대상자 접촉으로 인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휴업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감역 및 방역 조치로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하여 무급 휴업 및 휴업이 가능하다.

2. 사업장에서 매출 하락 및 코로나의 염려로 인한 자발적 휴업 및 휴직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확진 및 의심환자 접촉이 없음에도 사업주의 결정으로 자발적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업 및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코로나에 대한 사업장 대응 방안
1. 유급휴가 및 재택근무 활용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현황에 따라 필수인력 인원을 제외한 휴가 및 휴업관리 등을 통하여 코로나에 대응함이 최우선적 대응 단계에 해당한다.

2. 유급휴가 및 휴직 인건비 부담
사업장은 휴가 및 휴업관리를 함에 있어서 대상 근로자 선정 및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부에서 진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유연근무제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휴업수당의 전부를 지원받지 못하나 이를 통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활용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해당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한 가족돌봄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가족돌봄비용은 1일 5만원, 최대 10일을 지원하되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 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동물병원 또는 해당기업이 지원대상이 된다.

해당 사업장은 유급 휴업 및 휴직에 관한 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접수한 후 계획에 따라 유급 휴업 및 휴직을 진행해야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 1일 한도 6.6만원으로 월 198만, 180일을 한도로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승인사업으로서 관할 고용센터의 지원금 현황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이 거부될 수 있다.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 되며, 코로나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해당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승인사업으로서 관할 고용센터의 결과에 따라 그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주별 유연근무제 횟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1인당 최대 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 경영상 어려움 대응하는 노사간 합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업장이 경영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는 자세로서 노사 간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인한 합의도 좋은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노사 간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지하여 휴직 및 휴업관리 및 지원금 활용, 마지막 수단으로서 급여삭감 합의 등 여러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작금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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