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직접 통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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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직접 통제하겠다?
  • 안혜숙 기자
  • [ 173호] 승인 2020.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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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진료비 사전고지제 및 공시제 시행 개정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진료표준화 없는 진료비 공개 “전면 거부가 답”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진료까지 진료비용을 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물 소유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수술, 수혈 등의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에는 진료내용과 진료비를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를 의무화한 것이다.

 


정부, 진료비 평균가 공개 방침
동물병원 진료비는 단지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진료비를 조사 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가격과 가격범위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는 내원 고객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임에도 정부가 직접 진료비 평균 가격을 공개한다는 것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의과에서도 2016년 12월 시행된 의료기관 비급여 현황조사 협조의무 부과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 현황자료 등을 요청해 이를 공지한 사례가 있다.

2016년 첫 공개 때는 진료비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다음 해에는 비급여 진료비의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즉, 진료비 가격 공개가 진료비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의과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에 한해 공개한 것이었으나, 동물병원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위해 수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예상 진료비 사전 설명의무도
의료분쟁에서 논란이 되는 수술 전 ‘설명의 의무’도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명 △수술 필요성과 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설명과 수술동의서 등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과에서도 수술 전 서면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지만 동물병원처럼 예상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까지 설명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는 않다. 

동물은 사람과 달리 종과 연령에 따라 검사항목이나 시술법 등이 다르고, 진료하는 과정 중에 추가 시술이나 진료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진료 전에 진료비를 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동물병원에서 주로 시술하는 슬개골탈구나 중성화수술, 스케일링 등을 보더라도 동물병원마다 수술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술자에 따라 수술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동물진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과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진료표준화 선행 가능할까
공시제는 개정안 공포 1년 후부터 수의사 2명 이상의 동물병원부터 적용하고, 2년째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의무다.

정부는 사전고지제나 공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동물병원 시설 장비 이용 금지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료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동물병원의 진료 표준화가 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수의계 단체들은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된 후 진료비 고지제와 공시제를 진료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계속 해왔던 주장인 만큼 이 주장이 이제와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동물진료 특수성 무시
진료 표준화는 새로운 장비나 재료, 기구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기술을 바로 진료항목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때문에 의과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속하지 않는 임의비급여가 증가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임의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는 시술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가 받은 장비나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추가로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만 존재한다.

따라서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준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신의료 기술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추진에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수의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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