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③] 직원고용과 인건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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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③] 직원고용과 인건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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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4호] 승인 2020.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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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Vs. 네트제’ 및 ‘동물보건사 Vs. 미용사’ 차이

모든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도 개원 후 직원 고용이 이루어진다.

동물병원의 직원은 크게 수의테크니션과 반려동물 미용사로 구분된다. 두 분류의 직원은 고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에 따른 인건비 신고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1. 동물보건사 고용방법
수의테크니션은 수의사의 진료보조, 동물관리, 차트관리 등 동물병원에서의 각종 업무를 보는 근로자이며, 법적인 공식 명칭은 ‘동물보건사’라고 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 속한 상시근로자로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원천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을 동물병원에서 관리해 주어야 한다.
 

2. 동물보건사 급여 지급방법
그렇다면 동물보건사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할까?

요즘은 ‘연봉제(세전급여)’로 간호사의 인건비 지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동물병원의 경우 관행적으로 실수령 액에 맞춰주는 ‘네트제(세후급여)’로 급여 지급을 하는 병원도 있다.

동물병원 스타일에 따라서 두 가지 급여방식이 혼용되고 있는데, 세전급여와 세후급여는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봉제(세전급여) Vs. 네트제(세후급여) 비교
‘연봉제(세전급여)’는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급여산정 방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세전으로 일정 월 급여를 준다고 하면 해당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네트제(세후급여)’는 처음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급하는 급여는 간단하지만, 4대보험 산정 기준 급여는 세전이기 때문에 세전급여를 역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위 비교를 보면 ‘연봉제(세전급여)’는 단순히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네트제(세후급여)’는 실지급액 뒤에 감추어져 있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결국 동물병원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비용이 과중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반려동물 미용사 고용방법
반려동물 미용사는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의 4대보험 가입이 필요 없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본인의 업무량에 따라 가변적으로 지급을 받는 형식으로 고용된다.

따라서 미용사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물보건사와 다르게 연봉제, 네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세법에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지칭하며, 급여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3.3%인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반려동물 미용사의 소득세도 동물병원이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 시 3.3%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세는 동물병원에서 대신 납부를 해야 한다.

이렇듯 동물병원은 2개의 인건비가 공존하는 사업장으로서 동물보건사는 ‘근로소득자’, 반려동물 미용사는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인건비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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