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확대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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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확대 지정 행정예고
  • 안혜숙 기자
  • [ 174호] 승인 2020.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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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 해당…DUR처럼 동물 항생제 내성관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및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로 지정한다”며 수의사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 지정 행정예고를 마쳤다.

모든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 항균제 등을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골자다.

이는 정부가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evet)을 통해 체계적으로 항생제를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농식품부 등이 2018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의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동물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축수산용 항생제는 aminoglycosides, polypeptides, pleuromutilins, lincosamides계 항생제 사용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모든 축종의 도체에서 penicillin 내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에서도 S.pseudointermedius 항생제 내성이 S.schleiferi 보다 높았으며, 다체내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의 항생제 내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정부가 이제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용 약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의과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환자의 처방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 처방과 조제 시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복되는 약은 없는지 의사와 약사가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정부는 DUR을 이용해 매년 전국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을 점검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 조절에 DUR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의 수의사 처방품목 확대로 동물용 마취제뿐만 아니라 호르몬제와 항생, 항균제까지 정부에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품목이 처방대상으로 추가된 만큼 동물병원의 처방발행 건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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