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리도 근거도 없는 약사회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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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리도 근거도 없는 약사회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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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4호] 승인 2020.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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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지난 4월 16일 행정예고 했다.

이로써 개 4종 종합백신을 포함해 내성균 위험 등의 항생항균제와 오남용 우려 및 부작용이 심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에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품목은 지난 2017년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처방대상을 지정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오히려 대상 포함이 늦어진 품목이다.

수의계 입장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사독백신을 포함한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으로 처방대상이 전면 확대되는 것이 타당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약사회의 어이없는 주장과 방해 공작은 계속 되고 있다. 약사회는 자신들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농식품부가 독단적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백신 처방대상 추가 지정 반대 이유가 합당한 논리와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보호자들의 비용적인 부담만을 이유로 반대 논리를 피는 건 스스로가 의료에 무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자 누가 봐도 집단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처방대상 약품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약사들의 주장대로 보호자의 권익이 박탈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약사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약사회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고시 개정과 관련한 모든 회의에 참석했으며, 약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느라 오히려 처방대상 약품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동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때문에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는 약사들의 안전 불감증에 자가진료를 부추기며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하는 약사회를 언제까지 방조해야 하는지 수의계는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관리를 강화시켜야 한다. 그 방안이 바로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지정 확대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약사회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방조하지 말고 내부 자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자기만의 상상에서 나와 동물의료체계 확립과 동물복지 증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개, 고양이 사독백신까지 포함한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을 전면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약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면서 “이번 행정예고에서 누락된 사독백신과 주사용 동물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무면허 불법진료행위로 인한 보호자와 동물들의 고통과 피해는 지속될 것이고, 이는 불법진료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 의료인 처방 없이 부작용이 생길 위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야말로 수의사 처방전제의 본래 취지대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수의사처방대상 약품의 전면 확대를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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