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④]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세금 종합소득세
상태바
[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④]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세금 종합소득세
  • 개원
  • [ 175호] 승인 2020.05.0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비 및 소득·세액공제 따라 종합소득세 달라질 수 있어

5월, 개인사업자의 의무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역시 종합소득세를 피해 갈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원장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1년간 소득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제도이다.

다만, 매출이 5억 원이 넘는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원장님의 경우 6월 30일(화)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이니 매출규모를 잘 따져서 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2019년 중도에 동물병원을 폐업을 한 원장님도, 2019년 중도에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쉬고 있는 원장님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납부는 8월 31일(월)까지 연장이 되어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이 다른 점도 알아놓는 것이 좋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정확한 매출신고가 중요하다
동물병원은 과면세 진료와 동물용품판매가 동시 발생하는 사업장이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을 잘 정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된 매출금액이 종합소득세 매출로 확정되는 만큼 꼭 조심해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 운영과 별도로 외부진료, 강의 등으로 받은 소득금액도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된다.
 

- 놓치는 경비가 없어야 한다
1년간의 매출과 경비를 모아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이다.

매출은 누구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지만 의외로 많은 동물병원이 경비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동물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경비는 대부분 다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몇 가지 놓치기 쉬운 경비가 있어 잘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이외에 많은 경비가 있으니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이용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대부분 세액공제가 더 큰 절세이지만 두 제도 모두 잘 파악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절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건을 반드시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소득금액에 따라 6%에서 42%로서 개인사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세금이다.

동물병원은 전문직이어서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많은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많은 소통을 하고, 무엇보다도 매출이 같더라도 경비와 여러 소득·세액공제에 따라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