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⑥] 고용 통한 절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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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⑥] 고용 통한 절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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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7호] 승인 2020.06.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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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허용으로 절세효과

지난번 칼럼에서 다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더 알고 있어야 할 세액공제들이 있다.
그 중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사회보험을 가입한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세액공제이다.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개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원장님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결국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고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가 필수 요건이다.
청년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위 표에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속하지 않으며, 이 역시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근로자의 범위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조건이 일맥상통한다.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유의사항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년간 적용된다.
즉, 2019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2020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유지만 되어도 2019년, 2020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2)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
다른 세액공제들은 공제를 받은 다음에 여러 조건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추징 등 사후관리가 있지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도 세금 추징이 없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2018년부터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공제가 허용이 되었으며, 둘 다 받는 경우 원장님의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는 제도이다.


4. 사회보혐료 세액공제 계산 사례

즉, 2019년 귀속 원장님의 종합소득세에서 175만원이 공제가 된다.
※ 2019년 근로자 수 유지하면 2020년도 위와 같은 금액에 공제 가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은근히 공제되는 금액도 크지만 사후관리가 없거나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허용되는 점 등 세금 절세에서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원장님의 병원에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등을 잘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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