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진료감정서’와 ‘타 동물병원 진단’ 판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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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진료감정서’와 ‘타 동물병원 진단’ 판결 영향
  • 안혜숙 기자
  • [ 177호] 승인 2020.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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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진료감정서’를 요청한다.

법원이 지정하기도 하지만 고소인 혹은 피고인이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판사는 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만큼 진료감정서는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의료분쟁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진료감정서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

동물병원은 수의대학병원과 수의관련 단체, 전문기관 등에서 진료기록감정서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서를 본인에게 유리한 곳에 의뢰할 경우 감정서의 신뢰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하면 객관적인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판례 1  경주마 치료로 운동부족 증상 책임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수의사의 과실을 물은 사례가 동물병원과 마주의 소송으로 부각이 된 바 있다.

2014년 말의 컨디션이 나빠져 동물병원에서 근육주사를 맞힌 마주 이씨가 주사 부위의 근육이 부어오르고 고름이 생기자 추가 치료를 요구했다.

마주는 “만약 기간 내에 치료를 마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는 서약서까지 수의사로부터 받았다.

수의사는 주사 부위의 치료를 기한 내에 마쳤지만 경주마가 산통 증상으로 다시 치료를 받아 경주에 나갈 수 없게 되자 마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의사는 근육주사로 생긴 목 부위의 상처를 기한 내에 치료를 완료한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인해 마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진료기록감정서를 인용하면서 “주사를 놓은 목 부위의 상처가 산통 증상과 관련은 없지만 치료로 인한 운동 부족은 산통과 연관될 수 있다”며 수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산통과 목 부위의 상처 치료에 대한 연관성이 부족하지만 산통이 운동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수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다.
 

 판례 2   타 동물병원 진단으로 소송
일반인들은 진료기록감성서를 받기 쉽지 않다.
이때 반려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변의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는 단순 질병으로 판단해 약을 처방했지만 보호자는 그로 인해 반려견의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2008년 반려견에게 빈뇨와 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 약을 처방받아 투약한 B씨는 반려견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염 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반려견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방광염이 만성화된 상태였다. B씨는 이에 약을 처방해 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2008가소186847)은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변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단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진료감정서이지만 주변 다른 병원 의료진의 진단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의사들 간에 커뮤니티를 활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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