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⑦] 소득률과 실효세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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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⑦] 소득률과 실효세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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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8호] 승인 2020.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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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부족분 및 세액공제 부재 지표로 활용”

이번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확정될 ‘소득률과 실효세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신고)소득률
전산의 발전에 따라 국세청은 여러 빅데이터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을 검토한다. 많은 빅데이터 중 가장 눈여겨 볼 것이 바로 ‘소득률’이다.

실제로 세무조사나 소명에서 이 소득률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알아 놓는 것이 좋다.

소득률은 매출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매출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3억 원, 전체 경비가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소득금액은 1억원이 된다. 그렇다면  소득률은 1억원÷3억원= 33.33%가 된다.

소득률은 평균 3개년 소득률과 동물병원 평균 소득률을 비교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종합소득세 신고 때 유심히 살펴보는 지표이다.

따라서 원장님의 소득률을 잘 알고 있어야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금액을 예측할 수 있고, 전년대비 병원운영 비교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2. 실효세율
소득률이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 나타낸 지표라고 위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결정된 소득금액이 바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함정이 있다. 바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를 결정짓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과 여러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고 난 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비율로 나타낸 지표가 ‘실효세율’이다.

따라서 소득률이 매출대비 실제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한다면, 실효세율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모든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로 내는 세금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3. 소득률과 실효세율의 관계
어느 업종이든 비슷한 매출 규모이면 몇 년간의 누적을 통해 경비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관성이 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소득률을 볼 때 동물병원 전체와 해당 지역의 평균 소득률을 비교하여 분석을 한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은 동물병원 그리고 원장님마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를 근거로 계산된 실효세율이 동물병원마다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아래 표를 보면 소득률과 실효세율에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위 표를 보면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소득률과 실효세율은 모든 계산과정을 걸쳐 산출이 되며, 병원 운영이 잘 되었는지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소득률과 실효세율은 국세청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성실히 세금 신고 및 납부하는 분석 자료가 되기도 하며, 원장님 스스로는 경비 부족분 혹은 세액공제의 부재 등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면 병원의 재무상태를 더욱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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