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처방제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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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빠진 처방제품 유통
  • 안혜숙 기자
  • [ 178호] 승인 2020.06.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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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이력제’로 동물병원 공급 원칙 강조
원장들 컴플레인에 업체들 고군분투

수의사 처방 없는 처방식 온라인 유통 법적 제재 필요
 

동물병원 전용 처방 제품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처방 제품의 온라인 유통은 동물병원 원장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다.

때문에 업체들은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온라인 특성상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품 이력제 도입 의지도
이런 가운데 영국 데크라(Dechra) 제품을 국내 수입 판매하는 (주)비엘엔에이치(BL&H)가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주목을 끈다.

비엘엔에이치 측은 “‘SPECIFIC DIET’는 반드시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사료다. 따라서 동물병원을 통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의 장소에서의 제품 판매는 음성적 거래로 판단해 구매한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처방식은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유통,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이다.

사실 처방식 사료는 수의사 처방 없이 인터넷에서 판매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 때문에 판매자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처방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딜레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처방사료는 질환을 갖고 있는 반려동물에게는 일종의 치료약이다.

때문에 수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 받아 구매하는 게 원칙이지만, 유통채널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다. 쿠팡이나 티몬,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처방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처방사료는 동물 치료약
인터넷 구매가 쉽다 보니 동물병원에서 처방사료를 한번 구매한 후에는 동물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관련 제품을 구입해서 급여하는 경우가 많다.

처방사료는 동물의 상태에 따라 종류와 권장량을 처방하고, 진단에 맞춰 급이량을 조절해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먹여 오히려 동물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모 고양이 카페에는 “신장수치 상승으로 처방사료를 3일 먹였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3번 구토했다. 처방사료를 먹인 것 이외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어떤 처방식으로 바꿔 먹여야 하나요”라는 문의 글들이 종종 올라와 있다.

동물병원의 전문적인 진료나 진단 없이 카페 회원들끼리 처방사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하고 있어 제품 부작용등의 위험성이 높다.

처방식은 일반식과 달리 반려동물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반드시 동물병원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도 동물병원만을 공급하기는 구조상 어렵다고 주장한다.
외국계 사료업체 K씨는 “동물병원 전용으로 판매를 해도 온라인에 유통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기 어렵다. 병원에 따라 선호하는 제품도 달라 판매 수량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며 “처방식의 온라인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무분별한 처방사료의 유통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처방사료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준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분별로 판매처 구분 방법도
약국과 편의점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는 박카스의 경우 타우린의 양에 차이가 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박카스D’는 타우린 성분이 2,000ml 함유돼 있는 반면 편의점의 ‘박카스F’는 120ml로 효능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약회사에서 약국과 일반 편의점과의 판매를 구분하기 위해 성분을 달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처방사료에 주로 사용되는 L-카르니틴, 아연, 칼슘제제 등 성분의 함량 차이를 두어 동물병원 처방 사료와 구분해서 판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병원 전용 제품이 온라인과 중고나라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유통경로를 일일히 체크할 수 없다보니 제약회사처럼 판매처별 함량 구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동물에게 처방사료가 치료약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정부가 나서 처방사료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

처방사료를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하고, 수의사의 처방전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처방사료의 온라인 유통을 막아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처방사료 유통과 관련한 법률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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