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해서 더해지는 수의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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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속해서 더해지는 수의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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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8호] 승인 2020.07.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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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을 위반할 경우 동물병원 과태료가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동물병원 과태료 인상을 골자로 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제재의 필요성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다고 보고 이를 상향 조정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물병원 운영과 진료의 밀접한 부분까지 수의사법을 들어 과태료를 대폭 인상시킴으로써 임상수의사들은 권리 없이 늘어만 가는 의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상폭도 과태료 부과 사항에 따라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진료를 거부할 경우’ 1차 위반은 과태료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배나 뛰었다. 2회 위반은 200만원, 3회 이상은 250만원으로 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약을 처방 투약한 경우’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배 올랐다.

가장 많이 과태료가 오른 사항은 ‘부적합 판정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로 기존 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5배나 올랐다. 2차는 200만원, 3차 이상은 250만원이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진료부와 검안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나 인상됐다.

이렇게 과태료 인상 폭이 최고 15배나 오르고, 1차, 2차, 3차 인상폭이 천차만별로 일정한 기준이 없다보니 과태료 책정 기준에 대한 신뢰감부터 떨어뜨리고 있다.

동물을 진료도 하지 않고 동물약을 판매하는 약사는 오히려 과태료가 없고, 수의사는 진료없이 약을 처방 투약하면 과태료가 5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과태료 인상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대폭 상승하면서 수의사전자처방전 거부 등 일련의 수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대신 농식품부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재정비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과태료를 올리는 대신 주는 당근인 셈이다.

종전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동물병원 문을 닫아야 했지만 과징금 기준이 신설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 대부분의 수의사들과는 상관 없는 얘기다. 때문에 과태료를 높이는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반려산업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도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만큼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수의사법 개정만 보더라도 병원 운영과 진료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수의사를 옥죄는 규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의사들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으려면 먼저 수의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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