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⑨] 동물병원 매출구분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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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⑨] 동물병원 매출구분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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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1호] 승인 2020.08.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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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려해 다양한 매출내역 정확히 구분해야

동물병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진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여러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출도 다양하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동물병원의 매출구분이 정확히 작성되지 않아 이번 칼럼은 매출구분의 중요성과 해당 매출이 발생하게 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동물병원은 진료, 미용, 용품판매에 맞게 매출이 구분되고, 이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1. 동물병원 매출의 구분

 

매출의 구분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는 구분된 매출 비율도 국세청 내부에 평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용품 구입내역과 진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내역을 역산하여 매출을 산정 했을 때 매출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는 불상사도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병원 같이 여러 용역이 존재하는 경우 첫 번째로 매출구분 작업을 해야 문제없이 앞으로도 재무제표가 건전해진다.

이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도 매출에서 발생하는 기준을 두고 해야 하는 만큼 세금의 여러 측면이 다 고려된다고 볼 수 있다.
 

2. 미용매출과 용품판매 매출 발생조건
동물병원을 개원했다고 해서 바로 미용매출과 용품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몇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동물병원 내에서 미용과 용품판매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추후 관할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미용매출 은 반려동물 미용이 가능한 배수시설, CCTV, 소독장비 등이 필수다. 
해당 시설을 준비하고, 관할 시·구·군청 담당 공무원이 동물병원 내 미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한다. 
만약 배수시설 등이 없다면 미용업에 대해 허가가 안 될 수도 있다.

 용품판매 사업자등록증 상 수의업 외에 반려동물 용품판매업인 ‘소매업’이 추가로 등록 되어야 한다.
이 역시 사업자등록 신청 때 수의업과 같이 소매업을 등록하여 발급 받는 것이 좋다. 용품 판매는 하고 있는데 소매업이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추가해야 한다.

이제는 동물병원 내 용품판매와 미용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성실한 매출구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기존처럼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면 분명 국세청에서 왜 매출을 나누지 않았는지 소명요청이 들어올 것이다. 

이처럼 매출의 구분은 동물병원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중요한 요소이니 지금이라도 우리 병원의 매출은 잘 구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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