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원격진료 기기 어디까지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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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격진료 기기 어디까지 허용되나
  • 안혜숙 기자
  • [ 182호] 승인 2020.08.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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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원격진료’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정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례가 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상담만으로 의사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것이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되며, 약국에서 유선 혹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화를 통한 진료와 처방전 발행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만큼 지금은 불법이다. 

 판례 1  AI 안면인식 개인정보법 위반 
최근에는 앱을 이용한 원격진료가 증가하고 있다. 의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모바일 문진 서비스’다.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된 모바일 문진 서비스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연동해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입력하면 의료진이 진료에 참고해 진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병원 내에서 환자의 출입을 관리하는 AI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의료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병원 출입증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원 환자 관리 형태인데, 이제는 AI 생체인식을 통해 병원 도착 알림과 이동 경로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생체인식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 이어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지난 3월 정부가 생체정보는 변하지 않는 개인 고유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민감정보로 관리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판례 2  진단검사 결과 통보는 의사만 
최근에는 집에서 분변을 채취해서 병원에 제출하면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의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병원으로부터 분변 수집 용기를 받아와 채취한 분변을 다시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복용한 약물이나 음식에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아도 돼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달된 정보를 근거로 의학적 판단을 통해 소견을 전달하면 원격의료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이다. 

대장암처럼 중요한 의학적 정보에 대해서는 의사만이 진단 결과를 알려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수의사법에서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없어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키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IT와 결합된 다양한 의료기기가 등장하면서 반려인들은 가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러나 업체에서 제공한 기기로 가정에서 진단하고 처치하는 것은 감염 위험성뿐만 아니라 중요한 진료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의과에서 의학적 정보는 의사만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처럼 반려동물의 진단 정보도 수의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증가하고 있는 반려인들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자가 진단을 막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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