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의사 ‘방문진료’ 다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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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 ‘방문진료’ 다시 증가한다
  • 안혜숙 기자
  • [ 182호] 승인 2020.08.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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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에 ‘방문진료’ 포함…감염 등 부작용 우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방문진료를 하는 임상수의사들이 다시 늘고 있다.
개인 동물병원 원장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방문진료를 홍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응급 및 주사치료 위주
서울의 A동물병원은 블로그를 통해 방문진료를 홍보하고 있다. 

방문 시 진료과목은 응급동물을 비롯해 백신주사, 피하주사, 심장사상충 주사 등 주사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출장비용은 기본이 3만원이며, 지역이 멀수록 비용도 올라간다. 보호자가 예약할 때 몸무게, 갖고 있는 병, 사는 곳, 동물의 종 등을 미리 알려주면 날짜를 조율해 방문 진료하는 방식이다. 진료 후 필요한 약물은 택배로 발송해 준다.

최근 수의사의 방문진료를 연계한 앱도 다시 등장했다. 
해당 앱은 수의사의 출장진료뿐만 아니라 미용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진료 결제도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처럼 수의사들의 방문진료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보호자들의 니즈가 많아지는 데다 수의사법 규정 또한 애매하기 때문이다.


수의사법 개정 필요
수의사법에는 방문진료와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수의사의 진료 장소는 축종에 따라 구분해 왔다. 

산업동물은 출장진료를 주로 하고, 반려동물은 동물병원 내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정부가 가축의 출장진료를 감안해 동물병원의 시설 기준을 완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의사법 제17조에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고, 진료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사실상 방문진료가 가능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응급처치, 정부의 요청, 가축진료 등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의사가 소속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 진료업을 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처럼 수의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언제든 방문진료는 가능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동물병원들이 아예 진료과목에 방문진료를 포함시키고 있어 반려동물 방문진료 전문 수의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문진료는 개원에 따른 고정비용과 인건비 등을 줄일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방문진료를 허용할 경우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크다.  

또 출장 시 채취한 혈액이나 분변 등의 검체가 훼손될 가능성 뿐만아니라 오염된 공간에서 시술이 이뤄질 경우 감염 위험도 크다. 검사에서 사용된 타액과 혈액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차 감염의 위험도 따른다. 

따라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방문진료 등 변하는 진료형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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