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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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 안혜숙 기자
  • [ 184호] 승인 2020.09.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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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70개 동물병원 자발적 참여
다빈도 20여개 항목 확정

경상남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전격 시행한다.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하는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20여 개 항목이다. 

표시방법은 A4용지 등의 방법으로 게시를 하며, 내년부터 LED전광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의사회와 협의 결정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동물병원에서 표시할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은 도지사와 경상남도수의사회가 협의해서 결정됐다. 

각 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각 병원마다 진료서비스의 수준 등을 고려해 개별 동물병원이 정한 후 병원 내부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진료비 사전 고시제는 정부가 진료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책자나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알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상남도의 자율표시제와 차별된다. 

수의사회가 도 정책에 직접 참여한 만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병원 내부에만 표시
이번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동물병원 내부에만 진료비를 표기한다. 온라인을 통해 가격이 노출되면 소비자들이 의료쇼핑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병원 내부에만 표시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병원 진료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LED 전광판을 통해 공개 하더라도 병원 내·외부에서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홈페이지나 SNS에 공개되지 않아 해당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의료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표기하는 만큼 현재 진료 수가와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기생충예방 진료비가 공개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 

하드가드, 에드보킷, 레볼루션, 넥스가드는 동물병원 처방약품인 반면 이버멕틴(Ivermectin)과 피란텔(pyrantel) 복합제 성분은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만 확인하고,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물병원 간 진료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 있다. 의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병의원의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는데, 병원 간 비용차이가 크지 않은 항목은 관심이 적고, 술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큰 진료비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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