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병원비 자율표시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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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병원비 자율표시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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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4호] 승인 2020.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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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전격 시행하며 스타트를 끊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정책’에 따라 10월부터 창원시 동물병원 70개소에서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시범시행에 들어간다. 

대상항목은 4대 분류 20개 항목으로 초진료와 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2종과 개 종합백신(DHPPL)과 개 코로나 백신, 고양이 종합 4종백신 등 예방접종 9대 항목에 심장사상충과 진드기 등 기생충예방약 7종과 흉부방사선 검사와 복부초음파 검사가 포함됐다. 

경상남도의 자율표시제는 창원을 시작으로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등 시 단위에 이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표시항목 역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표준수가제와 진료비 사전고지제 및 공시제 등의 개정안을 발의해왔다. 이에 수의계는 진료항목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행을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표기 여부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율표시제는 진료비의 사전 예측이 가능해지고 불신이 높았던 보호자와 동물병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됐다. 하지만 취지대로 진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에 경상남도수의사회가 참여해 창원시수의사회와 자율표시제 시행에는 합의했지만 회원 동물병원들의 참여여부를 자율에 맡긴 만큼 회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도 의문이다. 

여전히 수의계는 진료항목 표준화의 선행 입장을 고수하며 자율표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자율표시제 시행이 전국 확산의 단초가 될 것이란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율표시제 시행 효과에 따라 수의사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수의계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진료비 표시를 계속 거부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를 받느니 진료비를 제대로 공개해 신뢰를 회복하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 기준도 세우자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남지부의 자율표시제 시행은 다른 지부에도 자극제가 되고 있다. 

의료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사전고지제를 보면 제도 도입 당시에는 반발이 거셌지만 막상 시행 이후에는 아무런 타격도 관심도 없었다. 기본 진료비는 말 그대로 기본 진료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의과의 전례를 보더라도 진료비 공개가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이를 계기로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을 가속화 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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