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⑬] 동물병원 포괄양수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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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⑬] 동물병원 포괄양수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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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6호] 승인 2020.10.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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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산서 발급 없고 ‘권리금’은 경비처리 

직원과 고객명부 및 병원 기자재 모두 넘겨야 포괄양수도 인정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병원 포괄양수도, 병원 양도를 고려한다.
물론 동물병원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도 입지가 있는 병원을 인수하여 시작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동물병원 인수인계를 ‘포괄양수도 계약’이라고 부른다. 또한 여러 이슈와 검토사항이 많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포괄양수도’는 동물병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직원, 고객명부, 병원 기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직원의 승계는 하지 않고, 고객명부와 병원의 의료기기들만 넘기는 것은 병원의 포괄양수도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
 

1. 동물병원 포괄양수도 시 주의점

위 표는 세법적으로 중요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업권의 세금처리에 대해 중요시 여겨야 할 내용을 요약했다.

간혹 영업권(권리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말고 현금으로 주고받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을 양수하는 원장님 입장에서 영업권을 경비처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추후 영업권으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으니 조심히 다뤄야 할 주제이다.

무엇보다도 포괄양수도는 상호간의 계약서 작성 및 미수금, 미지급금 정리 등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2.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는 대부분 양수도하는 원장님들이 상호 합의하에 작성을 하지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아래 표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요약하였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세무대리인이 검토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항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포괄양수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장님들끼리 특약으로 정한 내용도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해 놓는 것이 나중에 문제소지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이 된다. 그러니 양수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카드단말기 설치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야 하는 점도 알고 있는 것이 시행착오를 덜 수 있다.

동물병원의 포괄양수도는 단순히 병원만 매매하는 방식이 아니다. 세법적으로 신경 쓸 부분도 많을 뿐더러 여러 내용을 고려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병원 포괄양수도 계약 시 꼭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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