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⑭]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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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⑭]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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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7호] 승인 2020.11.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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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 중복 적용 가능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직원 채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현재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이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795,310원이 신규직원을 고용 시 최저로 주어야 하는 월급이다.

거기다 최저시급은 2~3년 이내에 1만원으로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들의 인건비 부담이 계속 높아질 예정이다.

이렇게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기 위해 직원 관련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정부대책은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제도이다.
 

1. 일자리안정자금 대책
2018년에 새롭게 생긴 대책으로서 기본적인 정부지원 대책이다.
직원을 고용했다면 월 일정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몇 가지 요건만 지키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제일 주의해야 할 내용은 직원의 급여와 퇴사 방법이다.

급여는 월 215만원 이하이지만 실무적으로 215만원의 110%인 236만 5천원까지 인정을 해주며, 직원을 권고사직 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되는 불상사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2. 두루누리 지원제도
두루누리 지원대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 4대보험의 50%를 부담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효율이 좋은 제도이다.

특히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요건은 거의 동일하지만 여기서 직원의 보수는 ‘215만원 미만’인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직원 수가 아닌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이력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직원 고용 후 4대 보험 취득신고 때 같이 신청이 가능하니 한 번에 다 같이 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 외 여러 지원제도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며,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요건을 잘 살펴보고 꼭 신청을 하여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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