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도 ‘퀵’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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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도 ‘퀵’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
  • 안혜숙 기자
  • [ 188호] 승인 2020.1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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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불구 약 배달 앱까지 등장
판매장소 법적 규제 필요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전화 통화만으로 타지역으로 동물약을 배송해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 A동물병원은 초진을 받은 이후 지방으로 이사 간 보호자에게 베트메딘과 라식스, 에날라프릴, 스피로닥톤 등의 심장약을 2주치 처방해서 택배로 보냈다. 거리가 멀어 동물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전화 진료 후 필요한 약을 배송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경남의 B동물병원은 동물약뿐만 아니라 처방사료도 택배로 보내고 있다. 
처방사료는 전화 통화만으로 정기적인 구매가 가능하며, 타 동물병원에서 초진을 마친 환자의 처방 내역을 보내주면 처방약 구매도 가능하다. 

#강원도의 A 퀵 배송 업체는 동물약 구매대행 후 배송까지 한 번에 처리했다는 후기 글을 올리며 동물약 배송을 홍보하고 있다.

 

 

약 배송 행위 약사법 위반
퀵이나 택배로 동물약을 배송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국에서만 모든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만큼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통한 배송은 약사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다.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소화제나 감기약 등 일반약도 배송 자체가 위법일 정도로 약 판매와 구매에 대한 규정이 확실하다. 수의사가 인체약을 처방해 사용할 경우에도 약사법 적용을 받는다.


동물용의약품 규정 모호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의 하위 법령인 ‘동물용의약품 취급 규칙’의 적용을 받지만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공급 시에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

‘동물용의약품 취급 규칙’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약국, 동물병원, 수산질병관리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판매가 가능하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등은 투약지도를 해야 하지만, 살충제와 구충제에서 애완용 동물의약품은 제외돼 있다. 

동물약국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용 살충제와 구충제를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다.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장소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동물용의약품 취급 규칙’이 약사법의 하위 법령인 만큼 일반 약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 동물약의 퀵이나 택배 배송에 대한 규제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 수의사법에도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은 있지만 진료 장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는 약 배달 택배 활성화
외국에서는 택배를 통해 일반 약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의 배송이 가능하다. 

매일 복용해야 하는 당뇨약이나 혈압약 등은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환자가 자주 가는 약국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약품 배달 시장이 활성화 돼 있다. 

국내에도 최근 배달 약 앱이 출시되면서 논란이 됐을 정도로 약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아무런 규제 없이 약물을 구입하게 되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약도 마찬가지다.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동물약을 택배나 퀵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면 그 피해는 결국 사람이 입게 된다. 

최근에 불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 열풍이 한 예이다. 동물용 구충제의 항암 효과 논란에 이어 사람용 구충제가 알레르기 비염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기도 했다.

또 수돗물 유충 사건으로 구충제 생산 제약회사 주가가 급등하는가 하면 구충제 이버멕틴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등이 나오면서 마치 구충제가 특효약인냥 관심을 받으며 구입이 쉬운 약 배달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및 구입 장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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