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⑰] 2021년 최저시급과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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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⑰] 2021년 최저시급과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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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2호] 승인 2021.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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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금액

예전에 기고했던 칼럼에서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제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정부지원금과 연관된 직원들의 급여도 매년 초에 변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2021년부터 상당부분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원장님들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다시 설명하려고 한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에서 2021년은 8,72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월 급여 계산 시 1,795,310원에서 1,822,480원으로 1.5% 인상됐다고 보면 된다.

최저시급은 언제나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따라서 지난해 중 직원 고용을 최저시급으로 고용하고 1년이 안되었더라도 올해 1월부터는 최저시급에 맞춰서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

특히 동물병원의 특성 상 토요일 근무와 저녁 1~2시간 연장 근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월급 계산을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
 

1.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대책
일자리안정자금은 매년 조금씩 지원금액이 낮춰지고 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이었던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폭 대비해서 낮추고, 점차 소멸할 예정으로 보인다.

이전 칼럼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요건 등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달라지는 내용만 간추려 보려고 한다.

월 급여(월 보수액)는 219만원 이하로 2020년에 비해 4만원 상승하여 급여 인상을 고려했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각각 4만원씩 감액 되었다.

매년 지원금액은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더라도 1월 4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으니 기존 해당 동물병원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다.

 

2. 2021년 두루누리 지원제도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동물병원에게 원장님과 직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안정자금보다 두루누리 지원제도의 변화가 더 크다.

우선 월 급여(월 보수액)는 올해 22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고, 4대보험을 처음으로 가입하는 직원의 경우 80% 지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4대보험 처음으로 가입하는 직원’이란 해당 동물병원에서 4대보험을 처음으로 가입을 하거나 입사일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에 대한 30% 지원제도는 이제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결론은 새해 2021년부터 최저시급 인상과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제도 모두 감소를 하여 실질적인 원장님들의 급여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두 제도가 중복으로 허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원금액의 감소는 많은 사업주들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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