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⑱] 진료와 용품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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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⑱] 진료와 용품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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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3호] 승인 2021.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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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문제 삼을 시 합산세금 추징 및 가산세 최대 40%까지

‘동물병원’과 ‘용품판매’ 사업자 분리 탈세의도 간주 
 

동물병원은 진료만 보는 사업장이 아니다. 진료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용품 판매가 같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다보니 세무적으로 진료와 용품 그리고 미용을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용품매출로 인해 고소득자인 ‘성실사업자’가 될 소지가 있어 나누고 싶어 하신다.

참고로 ‘성실사업자’란 연 매출이 5억 원 이상이 된 경우 성실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임하라는 뜻의 개념으로 세무서에서 보다 더 면밀히 보겠다는 취지이다.

즉, 동물병원은 진료, 용품, 미용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 귀결이 되니 성실사업자가 될 소지가 높아 용품판매만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하신다.

이론적으로는 진료와 용품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실무적으로 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동물병원 운영을 하는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1. 동물병원의 성실사업자 매출 기준은 엄밀히 따지면 5억 원이 아니다.
두 가지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성실사업자 기준금액도 두 가지 업종을 혼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동물병원의 성실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된다.
주업종 수입금액(수의업) + 주업종 외 수입금액(도소매업) X 5억원(수의업의 성실기준) / 15억원(도소매업의 성실기준)

어느 동물병원이 진료매출로 4억 원, 용품매출로 2억 원이 된 경우 총 매출은 6억 원이지만, 위 표와 같이 계산을 하면 성실사업자 기준의 매출은 4.67억이 되며, 5억 원 이하로서 성실사업자가 아니다.

 

2. 하나의 동물병원에서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크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인테리어 등 사업장도 구분을 해야 한다.

또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도 별도로 작성 혹은 전대동의서가 필요하며, 카드단말기도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원장님 한분의 명의로 진료만 보는 동물병원, 애완용품 판매하는 도소매 사업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두 개의 업종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나눈다는 것은 매출을 분산하여 탈세를 할 의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장님의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발생한 소득은 결국 합산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무의미하다.

 

3. 타인의 명의로 용품 판매업만 분리는 탈세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원장님 한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두 개 발급은 힘드니 용품 판매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종의 ‘샵앤샵’개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사업자가 가족인지 여부이다.

실상은 원장님이 진료와 용품판매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지만, 용품판매만 가족 명의로 사자등록증을 낸 경우 명의대여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당연히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 두 개의 매출을 합산하여 세금 추징과 더불어 부당한 탈세인 점을 고려하여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물리게 된다.

간혹 원장님들이 세미나 혹은 컨설팅을 받으시고 가족명의로 용품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말씀하신다. 하지만 탈세소지와 그로 인한 세금 추징까지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말 가족이 용품판매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추징 리스크와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이 목적 적합한 지 등 여러 방면으로 고려하는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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