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⑲]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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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⑲]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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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4호] 승인 2021.0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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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직원 ‘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이번 칼럼은 원장님보다는 근로자들에게 해당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매년 2월이 되면 근로자들은 분주해지는데, 바로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때문이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1월 중순이 되면 연말정산 안내문을 만들고 동물병원에게 전달을 하면 직원들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대부분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어떻게 하면 전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가 주요 문의사항이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12월 31일 현재 4대보험 가입을 하고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미용사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페이닥터 등은 ‘사업소득자’이기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사업소득자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물론 원장님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 대표적으로 챙겨야 하는 내용을 알아볼 차례이다.
 

1.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자료 꼼꼼히 챙겨야
근로자 본인의 급여는 정해져 있고, 카드 사용 등 소비도 각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며, 연말정산을 위해 더 소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 어떠한 부분에서 환급금액을 최대 받을 수 있도록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실 이제는 카드 사용내역을 비롯한 연말정산 관련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확인이 된다.

그래도 아직까지 몇몇 소득·세액공제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대표적인 항목이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월세 임대차계약서, 의료비로 인정되는 안경구입 영수증, 교육비로 인정되는 학자금 대출이나 자녀 교육비납입증명서,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등이다.  

그리고 최근 동물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이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다.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물병원 등 전문직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속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여부보다 동물병원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아쉽게도 위와 같은 전문서비스업, 보건업의 직원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업종인 수의업은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된다.

같은 전문직업종이지만 다행히 업종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감면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다.

해당 직원은 감면신청서를 작성, 동물병원은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 2월에 신청을 해도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기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은 직원 대상이니 원장님들이 따로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이러한 정보를 직원들에게 안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 측면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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