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1)] 2021년 주요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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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1)] 2021년 주요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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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6호] 승인 2021.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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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0억 초과 시 세율 45%’ 신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각 시기에 맞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초 세법 개정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동물병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세법 개정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1.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세금인 종합소득세율이 새로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6%~42%의 누진세율이 이제는 6%~45% 구간이 되었다.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45% 세율이 신설되었으니 알아놓는 것이 좋다.

 

2. 업무용승용자동차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로 2020년 귀속부터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경비 인정이 8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승과 더불어 개인사업자도 임직원전용보험이 생겼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에 속하는 동물병원도 1대는 일반 보험을 가입해도 되지만 2대 이상부터는 임직원전용보험이 필수가 되었다.

즉, 동물병원에서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고 경비를 받고자 할 때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2021년부터 적용된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코로나19 피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이 생겼다. 
그 중 하나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됐는데, 개인사업자의 투자자산에 대해 10%(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투자자산’이라 함은 동물병원 기준으로 의료기기와 인테리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다.
다만 토지·건물 등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 한도 상향 조정
원래 모든 경비는 적법하게 증빙이 있어야 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이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다면 경비로는 인정을 해주지만 2%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한다.
특히 접대비 항목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건당 1만원 이하는 경비로 인정을 해줬는데 2021년부터는 건당 3만원 이하로 상향 되었다.

그리고 청첩장, 부고장 등은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되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5. 고용증대세액공제 2020년 인원 유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를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최대 3년간 증가인원에 따라 7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공제금액이 큰 대신 조건이 까다로운데 상시근로자 수가 3년간 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인원이 감소하면 다시 종합소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 감축이 많아졌다. 그로 인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던 사업장은 다시 추징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2020년에 대해서는 인원 감축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2019년 근로자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 것으로 한다.

따라서 2020년은 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이 없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세법 개정 되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 위주로 다루었다.

언제나 세금 신고 전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내용을 알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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