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2)] 감가상각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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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2)] 감가상각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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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7호] 승인 2021.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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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경비 처리 히든카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동물병원 운영을 하면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많이 듣는 경비 중 하나이다. 하지만 ‘감가상각비’란 용어는 복리후생비 혹은 접대비처럼 바로 의미 파악이 힘들어 많이 문의하는 경비이다.

기계장치, 비품 및 차량 등 고정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가 되어 가치가 감소하는데 이러한 자산의 가치 감소가 세법상 경비로 바뀌는 것이 감가상각비이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업무용차량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사업자가 경비로 반영할 귀속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몇 년 뒤 경비가 부족해 높은 종합소득세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히든카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1. 동물병원에서의 감가상각비
그럼 동물병원 내에서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료장비가 주가 되며, 개원 당시 인테리어, 간판 그리고 차량 등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산별로 감가상각비를 측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의료장비와 같은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차량과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다.

영업권은 포괄양수도를 통해 동물병원을 인수하는 경우 양도하는 원장님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권리금이다.

위와 같은 표를 통해 동물병원의 업종에 맞는 감가상각 방법과 기간에 대해 요약을 해보았다.
예를 들어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가액이 40,000,000원이면 연간 8,000,000원씩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 처리를 한다.

이와 다르게 의료장비 등은 균등하게 45.1%씩 감가상각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장비가 100,000,000원이라면 첫 해는 45.1%인 45,100,000원이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가 된다. 그리고 다음 해는 100,000,000원에서 45,100,000원을 차감한 54,900,000원에서 다시 45.1%가 감가상각비가 된다.

즉, 의료장비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률은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산 감소가 크게 와 닿는다.

 

2. 의료장비 등 자산 구입 시 주의할 점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가치 감소로 인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필요할 때 경비의 귀속연도를 정할 수 있어 경비 중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자산 구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가끔 인테리어 혹은 의료장비 구입 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가 안되는 대신 15%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금액의 15% 낮게 자산을 구입하면 이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동물병원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등록하기 힘들다.

자산등록이 안되면 위와 같은 감가상각비로 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15% 할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 구입 때는 반드시 적정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감가상각비는 원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나 언제 처리가 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해당 동물병원의 경비가 부족할 때 처리하거나 그냥 처음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추후 경비가 없을 때 난감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원장님들도 현재까지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파악해 놓는 것도 세금 절세의 한 부분이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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