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의사 피해 불구 명예훼손 패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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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의사 피해 불구 명예훼손 패소한 이유
  • 안혜숙 기자
  • [ 197호] 승인 2021.04.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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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수의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명예훼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작성자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  사건의 요지
지자체로부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사업)을 시행하는 동물병원으로 지정 받아 중성화 수술을 하는 수의사 A씨는 2017년 10월 9일 암컷 유기묘를 중성화수술 후 지자체에 방사하도록 인계하였지만 그 유기묘는 방사 후 곧 사망했다. 

반려인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A씨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하고 방사 전에 죽었다. 이 동물병원이 전에도 수술시키고 죽은 아이가 많다’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그로 인해 A병원은 2017년 11월 매출액이 감소했으며, 해당 수의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입었다. 

수의사 A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올린 이를 상대로 진료 수입 상실과 치료비 등에 대해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게시글 작성 목적이 중요
명예훼손죄는 실제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형량을 달리한다. 

사실 적시에 의해 타인을 비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일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피고가 게시한 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고가 A씨의 수술을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중성화사업을 담당하는 G의 차량에서 죽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고양이의 사체를 촬영한 것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피고가 촬영한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 부위가 10cm 정도 절개돼 있었으며, 봉합 부위 주변으로 핥은 흔적과 진물 등이 흘러나와 굳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피고의 글로 인해 이후에는 중성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지만, 오히려 그러한 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점을 인정받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TNR사업 공익성 여부로 판가름
명예훼손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특별시장 및 도지사 등이 시행하거나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익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A씨 동물병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반려인들과 논의를 한 점도 피고인의 해당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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