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병원 전용 제품 온라인 유통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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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병원 전용 제품 온라인 유통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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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7호] 승인 2021.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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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동물병원 전용 제품의 무분별한 온라인 유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와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올해부터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사항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 역시 ‘수의사 추천제품의 경우 수의사 이름을 표기할 것’과 ‘동물병원 전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할 경우 고발 조치’ 할 계획을 밝혀온 만큼 농관원의 이번 지침은 대수회 고발 조치 계획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은 우선 국내 제조 및 수입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를 적발해 제품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살모넬라 성분이나 아플라톡식이 20ppb 이상으로 허가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회수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유해 성분으로는 곰팡이 독소, 농약, 수은, 납 등의 73개 유해물질이 검사 대상이다. 아직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 440종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1,000여점의 유통 사료를 분석해 위해성이 확인된 성분에 대해 관리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사료 의무표시 사항은 △사료 명칭과 형태 △사료원료 명칭 △성분 △등록 성분량 △동물의약품 첨가내용 △중량 △용도 등이다. 이 같은 사료 의무표시 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으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료 허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료 업체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원재료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부제 무첨가 제품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돼도 표시 위반이다. 합성보존료는 사료의 원재료인 과일이나 야채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원재료에서 극소량을 함유해도 검출될 수 있어 관련 업계는 합성보존료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원산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제조하면 국내산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수입한 원료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검출되면 그 피해를 업체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 지난해 중국에서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바로 그 예다.  

사료에 많이 사용하는 타우린 등 대부분의 원료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국내산의 경우 수입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재료에 대한 표기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국내 반려인들은 양육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사료 구입(33.4%)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사료 성분과 유해물질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어 이번 농관원의 표기사항 집중 실사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관원이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가능한 많은 사료 성분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급여할 수 있는 사료 기준에 대한 규정이 정착되길 바라고 있다.

또한 동물병원 전용 제품 유통에 대해 대수회도 반려동물제품관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관리한다고 밝힌 만큼 농관원과 대수회의 사료 온라인 유통에 대한 단속, 고발 지침이 현재 논란 중인 처방사료의 온라인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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