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업계약서 ‘이익분배금·권리금’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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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업계약서 ‘이익분배금·권리금’ 명확히 해야 
  • 안혜숙 기자
  • [ 198호] 승인 2021.04.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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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개원 후 계약을 해지했다가 이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동업 계약을 해지한 A동물병원도 이 같은 경우다.

A동물병원은 2012년 5월 1억2,500만 원씩 출자해서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며 공동 경영했다. 병원 경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금도 매월 20일 50%씩 정산 받기로 했다. 동업 종료 시에는 적자가 아닌 이상 출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도 체결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동업계약이 해지되면서 A원장이 단독으로 병원을 경영, 정산 금액을 두고 분쟁의 불씨가 됐다. 

병원을 나온 B수의사는 출자금과 이익 분배금, 차용금 등 1억5,545만여 원을 반환해 달라고 A원장에게 요청했으나 8,198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A원장은 정산금 7,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 시 이익분배금 이견 충돌
공동개원 후 서로 갈라서는 경우 대부분 이익 분배금과 영업권 등에서 이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출자금은 초기 투자금인 만큼 그 사용처나 금액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익 분배금은 경영 활동을 마친 후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법인카드나 판공비 등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진료 수익에 따른 배분 방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A동물병원도 이익 분배금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에 영향을 미친 것은 A원장이 채권이 있음을 인정한 내역이었다. 

B수의사는 동업계약을 해지한 이후 A원장에게 8,7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있었다. A원장도 대화에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했던 사실을 인정한 점이 드러나면서 B수의사의 요구대로 7,000여 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공동 이익금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양측이 이를 인정한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공동개원 권리금 및 영업권 소송 많아
최근에는 공동개원 탈퇴 후 권리금이나 영업권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동업계약서에 ‘탈퇴 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 지분에 권리금이나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1년 이상 개원을 유지할 경우 그에 대한 권리금뿐만 아니라 기존 환자들에 대한 정보도 많아진다. 동업계약서에는 명확하게 권리금과 기존 환자들에 대한 권리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탈퇴 시 이를 문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은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처럼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분의 시세나 시가에는 영업권의 평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지분에 영업권이 포함돼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권리금은 지분이나 영업권과 다른 것으로 공동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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