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있는데 인체용약 사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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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있는데 인체용약 사용한다고?
  • 안혜숙 기자
  • [ 198호] 승인 2021.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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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동물병원 인체용 사용량 발표
동물병원 처방약 영역 노려

대한약사회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이 도를 넘었다며 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체용 의약품 ‘불법과 합법’ 경계는?

 

대한약사회는 “인체용의약품은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수의사가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상 위법한 행위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만 사실상 동물병원의 처방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제보와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처방에 대해 어느 때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체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으며, 약사법 8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인체용으로 허가받은 혈압약, 아스피린, 삐콤씨, 우루사, 아루사루민, 비아그라, 라식스 등은 동물보호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의약품 포장을 열어 소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약사법 제 48조에 의하면 의약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봉합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의사가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 동물보호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것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약품 조제 업무는 약국에서 약사나 한의사만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조제실에서는 병원 내 조제만 가능하다. 

허가받은 약국에서만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정도로 정부가 의약품 조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동물병원 처방전에 관심
문제는 동물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에게 발행하는 처방약이다.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의사는 일반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처방전 발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한약사회가 동물병원의 처방약을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보호자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약국에서 판매되는 수가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전문의약품은 동물병원 내에서 조제가 불가능한 만큼 처방전 발급만 가능하다. 의과처럼 동물병원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에서 약물을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논리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약사들의 조제료 챙기기라는 지적이다.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약가마진만 남지만, 처방전을 받아 판매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조제료 수입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약사들이 동물병원의 처방전에 관심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법적 요소 주의해야
최근 약사회의 동물병원 처방약에 대한 감시가 늘어나면서 일반의약품을 사람에게 판매한 동물병원이 적발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반의약품을 낱개 판매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동물병원은 사람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 아니다. 약사들이 동물병원에서 처방되는 일반의약품의 처방전을 요구하고 싶다면 동물병원의 건강보험 도입을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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