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불만 시위 비방 의도면 ‘업무방해죄’
상태바
치료불만 시위 비방 의도면 ‘업무방해죄’
  • 안혜숙 기자
  • [ 199호] 승인 2021.05.14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성기 및 구호 외치면 처벌 가능…1인 및 침묵시위는 해당 안돼

최근에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병원 밖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병원에서 침묵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경우 병원 측에서도 이를 제지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1인 시위는 처벌 안돼
모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안내염으로 실명 확정을 받은 환자의 가족들이 교대로 병원 건물 출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소송을 건 안과병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은 “비록 피고인들이 실명 판정을 받기 전에 해당 병원 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업무에 어느 정도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위를 벌인 사람의 수, 주위의 상황, 피고인들과 공소 외 둘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건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키지 않고, 단지 가족들이 교대로 피켓만 들고 출입구 한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치료 결과에 불만을 가진 반려인이나 관련 단체가 동물병원 앞 인도를 검거하거나 시위를 벌이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이익 위한 것이면 처벌 안돼
반면 구호를 외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시위의 목적이나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비방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 수집 필요해
대법원(2004도3912)도 회사의 대표에게 압력을 가해 단체 협상에서 양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해 거리 행진을 한 노동자에게 명예훼손 처벌을 한 사례가 있다.

대신 병원 측에서는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장면의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퇴거 불응 시 50만원 벌금도
동물병원에서도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반려인이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종종 있다.

4년전 수의사로부터 반려견 스케일링을 받은 것에 대해 의료과실이라며 항의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퇴거에 불응한 반려인이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대기실에서 장기간 침묵 시위를 하는 보호자도 있다. 대기실에 오랜 시간 앉아서 병원을 방문하는 다른 보호자에게 하소연 하면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병원 측에서는 퇴거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위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동물병원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