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애견카폐 내 반려견 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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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애견카폐 내 반려견 사고 책임은?
  • 안혜숙 기자
  • [ 200호] 승인 2021.05.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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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견카페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카페 바닥에 물이 떨어져 지나가던 동물이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낙상하는 등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평소에 꼼꼼하게 관리를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최근 강남의 한 애견 카페에서 일어난 반려동물의 낙마사고도 명백한 ‘가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만 발생한 사건이다.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고
2016년 7월 25일 A씨는 9개월 정도된 골든 리트리버와 또 다른 반려견을 데리고 강남구 소재 B애견카페에 방문했다. 

그곳에서 A씨는 카페 1층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강아지 2마리와 공놀이를 하다가 지하쪽으로 공을 던지자 2마리 강아지 중 골든 리트리버가 공을 쫓아 지하층을 향해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다.
 
미끄러진 강아지는 혼자 일어나 다시 계단을 올라갔으나 8월 4일경 왼쪽 뒷다리 고관절에서 아탈구가 발견되어 8월 18일 대퇴골두절제술을 받았다. 

그 후 오른쪽 뒷다리 고관절에도 아탈구, 대퇴골구의 골증식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A씨는 기왕치료비와 장례치료비 2,076만 원 및 위자료 800만 원 등 총 2,876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관리 위탁 및 안전관리 책임 여부
해당 사건은 B애견카페가 개의 관리까지 위탁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의 의무와 안전관리 책임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의 입장이 허용된 카페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그 카페의 소유자인 B애견카페 주인에게 개의 관리까지 위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애견카페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반려동물의 위탁과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애견카페의 계단 내 안전 설치 의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애견카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애견카페에서 계단에서 공놀이를 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공을 계단 아래 쪽으로 던지지 말아야 할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건 사고를 유발했다고 인정할 증가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애견카페 내 개 관리 책임은 보호자
재판부는 애견카페가 개를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곳이 아닌 만큼 그에 대한 사고의 책임도 반려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애견 훈련소나 동물호텔, 동물병원 등처럼 관리 책임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계단에서의 미끄러짐 사고 또한 애견카페 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작은 체구의 강아지들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계단이 가파르지 않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 

애견카페는 평소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장소인 만큼 안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동물병원이나 미용실에서도 계단 미끄러짐 등의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문구나 펫말로 주의를 당부하고, 가능한 반려동물이 뛰어다니지 못하도록 안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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