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호 특집기획Ⅱ] 졸속 수의사법 개정이 동물병원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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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호 특집기획Ⅱ] 졸속 수의사법 개정이 동물병원에 미칠 영향
  • 안혜숙 기자
  • [ 200호] 승인 2021.06.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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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표준화 분류체계 마련 및 진료비 분석 위탁 사업비 5년간 17억 예상

“설명·동의·비용 고지 안하면 진료 정지?”
   

동물병원의 진료 비용을 일반인에게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동물의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설명과 동의를 받고,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5월 12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며, 국회를 통과해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표준화된 분류체계 없이 시행?
문제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의 공개를 위한 업무 위탁을 위해 5년간 17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표준화된 진료 분류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수의사법 개정안을 시행하려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진료 분류체계 필요성 명확
약물에도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수가와 효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듯이 진료 분류체계는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정보다. 

의사마다 수술 방법과 사용하는 재료와 약물 등이 다르지만 이를 하나의 시술로 묶어 놓는 기본이 되는 의료 체계이기 때문이다.

의과나 치과에서도 신의료기술과 재료, 장비 등이 발전하면서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재료인 보톡스를 두통 등의 치료에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수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신재료에 대한 논란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용 카테터 재료 중 16개의 전극을 가진 Paddle 모양의 tip과 샤프트에 2개의 Sensor가 있어 정밀한 3차 영상지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재료의 수가 인정 여부를 두고 심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의과는 표준화된 진료 분류 체계가 있어 비급여 혹은 급여 중 행위료 혹은 재료비용으로 추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없는 동물병원은 진료 수가 표시에서부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동물병원마다 표현하는 방식과 사용되는 재료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태료 및 업무정지도 가능
개정된 수의사법이 공포되면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의 소유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받는 동물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해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내의 진료 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공포하면 동물병원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급한 수가 공개 혼란 초래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공개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해부터 수의사법 개정안을 예고한 사안이다. 

그러나 진료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명확하지 않은 동물병원의 수가 정보로 인해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의 진료수가 공개는  시행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진료 체계를 갖춘 후 시행해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의과 사례를 보더라도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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