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6)] 6월은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상태바
[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6)] 6월은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 개원
  • [ 202호] 승인 2021.06.24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억 이상 성실신고대상자 교육비·의료비 세액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고, 소득세와 지방세도 마무리 되었다.

이제 6월은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연매출이 5억원이 넘는 ‘성실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다.

물론 동물병원은 애완용품 판매로 도소매업을 병행하면 두 업종 기준으로 5억원보다는 높아지지만, 성실신고대상은 5억원 기준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는 연매출이 높은 사업자에게 붙이는 용어로 엄밀히 말해 ‘성실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달라는 의미이다.

이에 많은 원장님들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세금적으로 ‘불이익’이 있어 성실신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라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 등 차별을 두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는 언제나 소득세율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높은 소득일수록 세금을 더 부과되는 것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 이야기로 와전된 경우도 있다.

 

1.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31일이다.
다만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신고 및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한 달의 기간을 더 주며, 전년도 매출이 성실신고대상자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결정된다.

 

2.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성실신고대상자는 고소득자로서 더욱 면밀히 종합소득세 누락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더불어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담당 세무대리인이며, 매출과 경비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며, 주요 매출처, 매입처를 기재해야 하고, 친인척과의 거래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계정별로 경비의 출처와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왜 없는지 특이사항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그렇기에 이를 작성하는 세무대리인도 보다 면밀히 확인을 해야 하고, 성실신고대상자가 탈세를 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도 징계를 당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다.

 

3. 성실신고대상자의 세금적인 혜택
성실신고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이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 혹은 부양가족에 대해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부양가족의 요건 등이 있으니 반영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한다.

2) 표준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란 아무런 세액공제가 없어도 7만원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준다.
성실신고대상자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소폭 확대시켜 준다.

3)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대리인으로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작성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성실신고확인 비용이 발생하여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결산조정수수료에 추가하여 성실신고수수료가 더 발생한다.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해 주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수수료에 대해서 일정부분 세액공제로 종합소득세에서 면제를 해주고 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급한 수수료의 60%로 한도는 120만원이다.


간혹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다. 당연히 고소득자에 대하여 더 면밀히 보겠다는 국세청의 시각을 좋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도 성실신고를 피하고자 일부러 매출을 누락하거나 여러 편법을 쓰는 것보다 안전하게 더 매출을 높이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을 건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