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술실 CCTV 엄격한 공개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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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엄격한 공개 기준 마련해야
  • 개원
  • [ 202호] 승인 2021.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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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CCTV가 화두다. 최근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여부가 찬반 논란으로 이어지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져 정치권의 화두로까지 떠올랐다. 

일부 수술실의 동영상 유포로 수술실 내 성희롱적 발언이나 성추행에 대리수술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병원의 수술실 행태는 도마 위에 올랐다. 때문에  CCTV 설치는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의할 정도로 찬성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전 세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로 규정한 나라는 없으며, 의사와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의사들은 CCTV가 일부 병원의 일탈을 확대 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한다. 의료진 감시는 인권침해이자 의사의 집중력과 적극성을 떨어 뜨려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한다는 불쾌감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국민들은 CCTV야말로 환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자 장치로서 수술실 안에서 범죄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증거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 수술실의 CCTV 설치 법안은 2015년부터 여러 번 발의됐지만 심의도 못한 채 폐기를 반복해온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3건. 이번에는 여당은 물론 유력 대권 주자들까지 CCTV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난 1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미용업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 됐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동물미용업을 병행하는 동물병원들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 역시 CCTV 설치는 과도한 의무 부과로 영업자를 위축시키고 보호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물미용실의 CCTV도 병원 수술실과 마찬가지로 인권침해와 동영상 불법 유포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동물미용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CCTV가 주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극히 일부 블랙컨슈머들과의 분쟁을 자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병원 수술실의 CCTV 설치 법제화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라면 동물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CCTV 설치가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수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소모적인 분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범위와 공개 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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