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초읽기’ 동물병원도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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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초읽기’ 동물병원도 예의주시해야
  • 안혜숙 기자
  • [ 202호] 승인 2021.07.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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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도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 보호자 권리 강화 및 동물보호에 포커스

반려동물 미용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포장 배달 식당을 허가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공표됐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7일부터는 차량용 동물미용실을 포함한 동물미용실에 CCTV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30분간 녹화 영상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의 미용업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강화한 것이다. 

 

동물병원 수술실 CCTV도 관심
반려동물 미용실의 CCTV 설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정부의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추진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의협이 의료인의 수술 부담과 전공의의 수련기관 중 수술 참여 위축 등의 요인으로 수술실 내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은 CCTV 설치 찬성이 우세하다. 

일부 의료기관의 잇따른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논란,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 홍보와 환자 유치를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을 정도로 수술실 CCTV 설치는 입법을 목전에 둔 상태다.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동물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물미용업에 CCTV 설치 의무화가 가져올 변화에 수의사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보호자 권리 강화에 집중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려동물 음식을 조리해 배달해주는 새로운 사업을 승인했다. 

현재 반려동물용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위원회는 대규모 제조시설 없이도 펫푸드를 조리·판매할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이하 실증특례)를 적용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과 기간, 규모 내에서 규제를 미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특례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반려동물 즉석 배달 먹거리는 스테이크와 버거, 피자 등 7개 메뉴만 제공되고, 서울시에 한해 최종 판매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개정되는 반려동물 관련 법률들은 동물보호자의 권리 강화와 동물보호에 집중돼 있다. 동물 판매와 장례, 미용 등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 관련 분쟁도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생산관리 인력이 75마리당 1명에서 50명당 1명으로, 사육설비의 바닥면적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됐다. 

동물미용실에서는 CCTV 설치 외에도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욕조와 냉·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춰야 하며, 미용기구 소독 장비도 있어야 한다. 

미용작업실과 동물대기실 등도 분리 또는 구획돼 있어야 하는 등 설립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동물미용실의 CCTV 설치 의무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등 일련의 법적 규제 분위기와 맞물려 동물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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