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의약품 ‘취급 주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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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의약품 ‘취급 주의요’
  • 안혜숙 기자
  • [ 202호] 승인 2021.06.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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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외규정 아닌 법제화 하나…수의사처방관리 등 현 시스템으로도 가능 

“인체용약 사용 DUR처럼 실시간 관리하려고?”  


대한수의사회가 정부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과 출납을 파악 중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동물약사 감시와 수거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사나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유통기간 경과 여부, 판매 실태 등이 점검 대상이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은 약국 개설자로부터 구매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수의사의 진료 시 직접 사용과 직접 조제가 원칙이다. 인체용의약품 사용 시 출납현황을 기록해 이를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출납대장에는 약품명과 성분에 따라 구매일자와 수량, 구매처, 사용량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인체용 안약·연고 처방 주의해야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은 처방전 발행이 불가한 만큼 조제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인체용의약품 처방 시 수의사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상품라벨을 모두 제거하고 병원 스티커를 재 부착해서 처방해야 한다. 

수의사는 둉물용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인체용의약품 혹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약이나 안연고 등 액상 의약품은 단순 판매로 인한 문제가 몇 차례 있었던 만큼 가급적 동물용으로 출시된 제품을 처방하는 것이 좋다.

환자에게 인체용의약품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권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인체용의약품의 복약지도는 의료인과 약사에 한해 허용이 되지만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만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연고 등을 동물에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복약지도 및 자가진료 조장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처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물병원 내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수액과 알부민이나 영양제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약사회 관리체계 공론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며, 그에 대한 실태 조사는 각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있다. 

약사회는 표면적으로 일원화 되지 않은 관리 체계를 문제 삼으며,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관리하길 원하고 있다. 인체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은 모두 DUR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물병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도 실시간으로 처방. 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DUR로 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사용량을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은 앞으로 인체용의약품의 정보 공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임상수의사가 동물약국에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도 이미 갖춰져 있다. 현재 있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출납내역을 전산으로 옮겨오면 곧바로 실행도 가능하다. 

정부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대해 계속해서 예외 사용 규정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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