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7)] 동물병원의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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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7)] 동물병원의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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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3호] 승인 2021.07.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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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영리사업 목적 법인 설립 불가”

동물병원 개원 미팅을 포함한 여러 세무관련 미팅을 하면 나오는 주제가 있다.

바로 동물병원은 거의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하니 법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한 지이다.

아쉽게도 2013년 7월 수의사업 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은 영리사업 목적으로 법인 설립이 안되게 되었다.

다만 이전부터 동물병원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10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23년 7월까지 영리사업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법인으로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비영리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한다. 

수의사법 개정 취지는 동물병원이 법인으로 인한 거대화 및 외부 자금으로 인한 형평성 우려와 독과점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리사업 목적이 대부분인 개원 동물병원은 어쩔 수 없이 개인사업자일 수밖에 없다.

 

1. 비영리 동물병원의 개념
비영리란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 공헌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동물병원 중 아직 법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 동물병원도 이윤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에 비영리동물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서 동물진료법인이라고도 한다.

동물진료법인은 동물진료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일반 동물병원처럼 미용이나 용품 판매는 불가능하다.

부대사업으로 가능한 것은 수의학 조사연구, 부설 주차장 운영,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만 가능하다. 

 

2. 일반 개인동물병원과 동물진료법인 비교

위 표와 같이 사업영역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 개인동물병원과 동물진료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윤 추구 여부이다.

일반 개인동물병원은 대표원장이 개인사업자로 병원 운영을 통한 소득은 대표원장의 소득이며,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된다. 즉, 개인사업자의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발생한 소득은 개인사업자에게 귀속이 되며,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문제가 없다.

반대로 동물진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에 대표원장이라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되며, 동물진료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발생한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법인사업자는 본인의 자금을 조달하고 설립을 하였어도 마음대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빼돌린다면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윤을 바라지 않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동물병원 역시 대부분 일반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2013년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영리 목적 법인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에 많은 수의사들이 아직까지 이 주제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이지만,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 세무 상담을 할 때 동물병원 법인 설립 유무에 대해 설명을 하면 개인사업자의 높은 세 부담을 많이들 아쉬워 한다.

하지만 법인의 여러 제약사항을 감안하면 개인사업자가 운영이나 소득 금액의 자유로운 사용 측면에서 장점으로 와닿을 수 있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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