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의계 의견 무시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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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의계 의견 무시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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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3호] 승인 2021.07.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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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정부 법안이 수의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수의계가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진료비 포함) 및 서면 동의 △주요 진료항목(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진료비용 고지 등 진료비 고지와 서면 동의가 의무화 됐다. 여기에는 고지한 비용 초과 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고지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 시정명령을 비롯해 진료비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설명 의무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동물병원이 동물소유자에게 고지한 진료비용을 초과해 진료비를 받을 때 농식품부장관은 시정명령 또는 미이행 시 1년 이내 동물진료업 정지’를 할 수 있고,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해 진료비 포함해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수의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수의사의 규제만을 대폭 강화한 정부 입법안만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수의계는 거의 패닉 상태다.   

그동안 대수회는 지부장 및 회원들과 함께 국회 법안소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동물진료에 대한 무지 때문에 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올 수 있음을 피력해 왔고, 수의학 용어들을 표준화하여 진료항목을 체계화할 것과 다빈도 항목 또는 병원 규모별 진료비 게시 등 순차적인 동물의료대책(안)을 계속해서 설명해 왔으나 헛수고가 됐다.

실무적으로도 방역정책국과 여러 차례 업무 협의하며 조율해 왔으나 서로간의 입장 차만 확인할 뿐 이었고, 고위급 차원에서 의논하자는 (안)이 제시돼 지난 1일에는 정부 고위급과 대수회 임원들이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실에서 정부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이 역시 양측 간의 평행선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결과적으로 소 귀에 경 읽기가 된 셈이다.

이에 대수회는 정부가 동물진료비에 개입하려면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요건 등도 일선병원 수준으로 개정할 것 △사람 의료보험 수준의 지원에 해당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동물병원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한다면 정부와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꿈쩍도 않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의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부 보호자의 민원을 피해 가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오히려 진료비의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따른 민원 역시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만큼 국회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허주형 회장은 회원들에게 “평소 인연이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소통을 통해 수의사들의 의견을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여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지금 수의계는 남의 집 불구경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수의사들이 똘똘 뭉쳐 수의사들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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