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8)] 새로운 고용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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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8)] 새로운 고용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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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4호] 승인 2021.07.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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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폐지·‘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설

올해 5월 31일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종료되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게 청년을 고용하여 연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연간 900만원씩 최대 3년을 지원해주는 제도였다.

지원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여러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여 혜택을 보았는데, 그만큼 부정수급도 많았고, 예산이 고갈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마무리 되었다.

동물병원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난 칼럼에서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갑작스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종료되자 신청만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업자들이 반발하면서 새로운 고용지원금이 등장하였다.

해당 지원금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큰 줄기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유사하다.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7월부터 새롭게 생긴 고용지원금이다.  

 

용어 그대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몇 가지 요건이 있다.

동물병원에서 가장 큰 요건은 바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이어야 신청가능한 점이다.

하지만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5인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병의원도 5인 이하인 사업장은 신청이 가능하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점은 하루빨리 시정되어 동물병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해져야 한다.

해당 근로자 요건은 역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 12월 1일 이후 고용한 근로자부터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폐지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신청기간은 동일하지만 지원금액이 감소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최대 3년동안 연 900만원을 지원해주고, 지원대상 인원 폭도 넓었다.

반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3년이 아닌 1년 동안 900만원, 지원대상 인원도 3명으로 한도를 정해놓은 점이 아쉽다.

최근 고용지원금의 공통점은 ‘청년’을 고용하는 것이다. ‘청년’을 고용하여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한 사업장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에 향후 직원 충원을 고려하는 동물병원이라면 이러한 지원금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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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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