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위한 법률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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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위한 법률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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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5호] 승인 2021.08.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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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동물병원내 폭력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 등 진료환경 개선 마련 촉구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중성화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자 격분한 보호자가 수의사와 동물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견이 수술을 받던 도중 죽자 격분해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하고, 동물병원을 떠난 후 다시 술에 취한 채로 동물병원에 재방문해 소주병으로 해당 동물병원장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해 경찰에 검거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와 2만여 수의사는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수회는 “과거와 달리 사회적으로 동물의 건강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물을 가족처럼 여길 정도로 반려동물 문화도 발전했지만 아직도 일부 성숙하지 못한 보호자의 인식과 무방비 상태의 수의료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직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환경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수회는 성명서를 발표, “우리 2만여 수의사와 대수회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및 종사 인력에 대한 폭행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수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진료환경 개선 마련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 조항이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그 조차 없는 현실이다.

아울러 동물병원 내의 폭행은 수의사와 종사 인력은 물론 진료 받고 있는 동물의 안전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호자들의 성숙한 의식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수회는 “중성화 수술은 말을 하지 않는 동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의학적인 검사가 필수이며, 전신마취가 필수인 수술로서 간단한 수술이 아니다”라며 “2만여 수의사와 우리 대수회는 동물건강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사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동물병원 내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당연히 보장되는 날까지 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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